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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학 추모사업회 공지

사회운동가 배정학 동지 추모사업회 회원/후원인 가입 및 회칙(2018.11.13. 제정)

by 배정학추모사업회 2022. 11. 1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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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운동가 배정학 동지 추모사업회 회칙

 

 

- 2018.11.13. 제정

 

1 장 총칙

 

1(명칭)

본 회는 '사회운동가 배정학 동지 추모사업회'(이하 본 회라 한다)라 한다.

 

2(소재지)

본 회는 서울특별시 내에 본부를 둔다.

 

3(목적)

본 회는 배정학 동지의 정신을 계승하여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운동의 성장과 활동가들의 치유를 위해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4(사업)

본 회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> 배정학 동지의 기일을 맞이하여 추모행사 개최

2> 활동가 건강권 증진 및 보장을 위한 사업

3>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사업

4> 사회운동을 위한 연대사업

5> 조직발전에 필요한 문화학술교육 사업

 

5(기구)

본 회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든다.

1> 총회

2> 운영위원회

3> 사무국

 

 

2 장 회원

 

6(회원자격)

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.

 

7(권리와 의무)

회원은 본 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회비를 내고 본 회의 규정과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.

 

 

3 장 조직

 

8(총회)

1>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 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로 구성한다.

2>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3>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.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.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

.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

. 연간 사업기조 및 계획안 심의와 승인

. 기타 중요한 사항

4> 총회는 회원 50% 이상의 참여로 개회되며 위임 가능하고,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, ,ㄷ 항에 대해서는 참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)

 

9(운영위원회)

1> 운영위원회는 상설적 의결기구으로서 본 회의 목적사업과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총괄한다.

2>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고 이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
3> 기타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총회결정사항을 제외하고 심의, 의결할 수 있다.

4> 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개회되며 참석한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10(사무국)

1> 사무국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그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.

2>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가한다.

3> 신임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얻고 이후 총회에 보고한다.

4>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유급으로 둘 수 있다.

 

 

4 장 임원

 

11(구성)

1. 운영위원

1> 운영위원은 7인 이내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.

2>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3>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.

- 회의 참가의무. 만일 사유서에도 불구하고 1년에 정기회의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불신임 사유가 된다.

 

2. 운영위원장

1>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.

2> 운영위원장은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.

 

3. 사무국장

1>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고 이후 총회에 보고한다. 그리고 본 회의 사업전반을 책임 있게 집행한다.

2> 운영위원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
 

4. 감사

1> 감사는 2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한다.

2>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 

 

5 장 재정

 

12(재정)

1> 본 회의 재정은 임원, 운영위원,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비,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2>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을 할 수 있다.

 

13(잔여재산의 귀속) 본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단체에 출연, 또는 국가기관에 귀속한다.

 

 

6 장 회칙의 개정 및 준용

 

14(개정)

회칙은 총회에서 제.개정한다.

 

15(준용)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.

 

 

 

< 부 칙 >

 

1(시행일)

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