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안>
○ 2022년도(2021.11.13.~2022.11.12.) 결산 :
- 수입 : 8,215,690원
(2021.11.12. 이월 5,240,085원 + 이후 수입 2,975,605원)
- 지출 : 5,839,650원
(2021 총회 및 4주기 추모제 1,782,650원(활동가상 150만원, 다과 100,250원, 문구류 및 뒤풀이 82,400원, 현수막 5만원, 웹자보 5만원), 2022년 운영위회의비 52,000원, 5주기 영상제작 100만원, 5주기 배정학상 150만원,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비 12만원)
※세부 거래내역 보고 및 회원/후원인 현황 보기 : bjh20171113.tistory.com
(2022.11.12. 잔액 : 2,369,540원)
(수입 및 지출에 북부노동연대, 파랑새인;연맺기학교 CMS 회비 및 이체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. 기존 총회들에서 공유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논의 통해 해당 단체 회비 출금을 추모사업회 CMS로 진행 중.)
○ 2023년도(2022.11.13.~2023.11.12.) 예산안 :
- 수입 : 4,529,540원
(2022.11.12. 이월 2,369,540원 + 예상 수입 216만원(CMS 및 계좌후원 월 18만원))
- 지출 : 2,900,000원 + 예비비 1,629,540원(6주기 영상제작, 장수마을 주민행사, 이월 등 운영위에 위임)
(2022 총회 및 5주기 추모제 당일 다과비 10만원, 뒤풀이비 20만원, 2023년 운영위회의비 10만원, 6주기 영상제작 100만원, 6주기 배정학상 150만원)
<2021.11.13.~2022.11.12. 거래내역>



<2022년도 사업보고 및 2023년도 사업계획안>
○ 추모사업회 차원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조건.
○ 6주기 추모 및 활동가 시상을 중심으로 진행.
※ 6주기 영상 제작(5주기 영상 보완), 장수마을 주민 행사 등 추가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에 위임 요청드립니다.
<3기 운영위원 및 회계감사 선출>
○ 임기 : 2년(연임가능).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내 호선.
*참고 : 추모사업회 회칙
사회운동가 배정학 동지 추모사업회 회칙
- 2018.11.13. 제정
제 1 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회는 '사회운동가 배정학 동지 추모사업회'(이하 본 회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
본 회는 서울특별시 내에 본부를 둔다.
제3조(목적)
본 회는 배정학 동지의 정신을 계승하여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운동의 성장과 활동가들의 치유를 위해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본 회는 위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1> 배정학 동지의 기일을 맞이하여 추모행사 개최
2> 활동가 건강권 증진 및 보장을 위한 사업
3>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사업
4> 사회운동을 위한 연대사업
5> 조직발전에 필요한 문화․학술․교육 사업
제5조(기구)
본 회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든다.
1> 총회
2> 운영위원회
3> 사무국
제 2 장 회원
제6조(회원자격)
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.
제7조(권리와 의무)
회원은 본 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회비를 내고 본 회의 규정과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.
제 3 장 조직
제8조(총회)
1>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 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로 구성한다.
2>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3>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ㄱ.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ㄴ.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
ㄷ.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
ㄹ. 연간 사업기조 및 계획안 심의와 승인
ㅁ. 기타 중요한 사항
4> 총회는 회원 50% 이상의 참여로 개회되며 위임 가능하고,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단, ㄱ,ㄷ 항에 대해서는 참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)
제9조(운영위원회)
1> 운영위원회는 상설적 의결기구으로서 본 회의 목적사업과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총괄한다.
2>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고 이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3> 기타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총회결정사항을 제외하고 심의, 의결할 수 있다.
4> 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개회되며 참석한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0조(사무국)
1> 사무국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그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.
2>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가한다.
3> 신임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얻고 이후 총회에 보고한다.
4>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유급으로 둘 수 있다.
제 4 장 임원
제11조(구성)
1. 운영위원
1> 운영위원은 7인 이내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.
2>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3>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.
- 회의 참가의무. 만일 사유서에도 불구하고 1년에 정기회의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불신임 사유가 된다.
2. 운영위원장
1>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.
2> 운영위원장은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.
3. 사무국장
1>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고 이후 총회에 보고한다. 그리고 본 회의 사업전반을 책임 있게 집행한다.
2> 운영위원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4. 감사
1> 감사는 2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한다.
2>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 5 장 재정
제12조(재정)
1> 본 회의 재정은 임원, 운영위원,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비,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2>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을 할 수 있다.
제13조 (잔여재산의 귀속) 본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단체에 출연, 또는 국가기관에 귀속한다.
제 6 장 회칙의 개정 및 준용
제14조(개정)
회칙은 총회에서 제.개정한다.
제15조(준용)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.
< 부 칙 >
제1조(시행일)
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